카드 해지·한도축소 사전에 통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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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후통보에서 변경
ELS 손실구간 진입 알려야
ELS 손실구간 진입 알려야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이용정지·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지금은 사후 통보만 하고 있다. 또 은행들은 카드 이용 및 자동이체 실적 부족으로 금리우대 혜택을 중단할 경우 곧바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상품 관련 대(對)고객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11월부터 신용카드 이용정지, 해지, 한도축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보를 의무화했다. 지금은 카드 이용대금 연체로 이용이 정지되면 3영업일 이내에 카드회사가 소비자에게 알리면 됐는데 앞으로는 이용정지·해지 예정일, 사유 등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카드회사가 직권으로 카드를 해지할 경우엔 10영업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들은 한도초과 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즉시 문자메시지로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며, 카드사 귀책 사유로 카드승인 내역을 담은 문자메시지 전송이 안되면 즉시 재전송해야 한다.
은행·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변경과 관련한 알림서비스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카드 이용 실적이나 자동이체 실적이 저조해 우대금리 혜택을 더 이상 못 받을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이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은행 등은 대출 기간 중 취업, 소득 증가 등으로 차주(借主)의 신용등급이 올라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통보해야 한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안내도 개선된다. 만기 때까지 별도 손실발생구간(녹인 배리어)을 두지 않는 노녹인(no knock-in)형 ELS도 앞으로는 기초자산이 손실 발생 수준보다 떨어지면 투자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 랩어카운트(증권사 운용 종합자산관리 상품)는 수익률이 일정 한도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문자메시지로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상품 관련 대(對)고객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11월부터 신용카드 이용정지, 해지, 한도축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보를 의무화했다. 지금은 카드 이용대금 연체로 이용이 정지되면 3영업일 이내에 카드회사가 소비자에게 알리면 됐는데 앞으로는 이용정지·해지 예정일, 사유 등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카드회사가 직권으로 카드를 해지할 경우엔 10영업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들은 한도초과 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즉시 문자메시지로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며, 카드사 귀책 사유로 카드승인 내역을 담은 문자메시지 전송이 안되면 즉시 재전송해야 한다.
은행·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변경과 관련한 알림서비스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카드 이용 실적이나 자동이체 실적이 저조해 우대금리 혜택을 더 이상 못 받을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이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은행 등은 대출 기간 중 취업, 소득 증가 등으로 차주(借主)의 신용등급이 올라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통보해야 한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안내도 개선된다. 만기 때까지 별도 손실발생구간(녹인 배리어)을 두지 않는 노녹인(no knock-in)형 ELS도 앞으로는 기초자산이 손실 발생 수준보다 떨어지면 투자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 랩어카운트(증권사 운용 종합자산관리 상품)는 수익률이 일정 한도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문자메시지로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