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고자 29∼31일 서울, 인천, 부산에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입기업, 해외직접투자자 등 외국환 거래 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상대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 취득과 같은 주요 자본거래 때 신고 또는 보고할 의무를 설명한다. 이밖에 주요 법 위반사례와 외국환거래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