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47·사법연수원 23기)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플(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누리꾼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일 인터넷상에 게시된 강 변호사 관련 기사에서 ‘또 시작이냐?’, ‘어휴 냄새나, 근처 가기도 싫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댓글은 강 변호사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힌 것이며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