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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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일 뒤 임명은 가능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20일 뒤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20일 뒤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