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돌고 돌아…우리은행 지분 쪼개 판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 "과점주주 방식 민영화"
예보지분 30%, 4~8%씩 매각
내달 의향서 접수…연내 완료
예보지분 30%, 4~8%씩 매각
내달 의향서 접수…연내 완료
2001년 이후 정부가 경영권을 보유해온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이 16년간 돌고 돌아 정부 지분을 쪼개 파는 것으로 정리됐다.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30%가량을 4~8%씩 나눠 국내외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24일 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23일까지 투자의향서를 받은 뒤 올해 안에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10년 이후 네 차례의 경영권 지분 매각이 실패하자 4~7개 과점(寡占)주주에게 지분을 쪼개 넘겨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위는 4% 이상 지분을 인수하는 과점주주는 사외이사를 파견, 은행장 선임 등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 수준의 잔여 지분은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추가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각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 매각과 달리 과점주주 방식 매각에는 참여하려는 수요가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동 국부펀드와 중국계 자본 외에 국내 금융회사와 사모펀드 등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한편에서는 과점주주 방식의 매각이 확실한 ‘주인 찾아주기’가 아니고, 잔여 정부 지분 매각 일정이 아직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절반의 민영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기여 등의 정치적 원칙에 얽매이기보다는 매각이 더는 늦춰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욱진/김일규 기자 venture@hankyung.com
금융위는 4% 이상 지분을 인수하는 과점주주는 사외이사를 파견, 은행장 선임 등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 수준의 잔여 지분은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추가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각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 매각과 달리 과점주주 방식 매각에는 참여하려는 수요가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동 국부펀드와 중국계 자본 외에 국내 금융회사와 사모펀드 등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한편에서는 과점주주 방식의 매각이 확실한 ‘주인 찾아주기’가 아니고, 잔여 정부 지분 매각 일정이 아직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절반의 민영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기여 등의 정치적 원칙에 얽매이기보다는 매각이 더는 늦춰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욱진/김일규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