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칼럼]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적 보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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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실패로 대형 사고 빈발
CEO책임 강화, 우수기업 혜택줘
금융사에 대한 신뢰 바로 세워야
이시연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CEO책임 강화, 우수기업 혜택줘
금융사에 대한 신뢰 바로 세워야
이시연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014년까지 행해진 수십조 원대 불법 자전거래와 관련해 6개 증권회사와 임직원 수십 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는 임직원의 고객 투자자금 횡령과 불법 주식매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과 관련 블록딜 알선, 기업의 인수합병(M&A)·상장 등 기업금융 업무 관련 금품수수, 채권수익률 담합 및 파킹 등을 통한 채권매매 부당이익 획득 등 다양하다.
그렇다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갖고 있는 취약점은 무엇일까. 내부통제는 일반 직원에서부터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감사 등 통제 담당 임원, 대표이사와 이사회 모두가 각자 책임을 다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의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조직 구성원 전체의 내부통제 의지가 확고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표이사의 인식과 지원이 대체로 부족하다. 실제로 최근 준법감시협의회가 국내 40여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준법감시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외부적 요인 외에 가장 큰 내부통제 장애 요소로 꼽은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의지 부족’이었다. 대표이사의 의지 부족은 각각의 주체들에게 적절한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지 못하는 국내 내부통제 제도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기여한 측면이 크다.
우선 국내 금융 관련 규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해외 법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서 CEO와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둘째, 국내 지배구조법 등은 내부통제 개념에 대한 정의 없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정의만 두고 있다. 대표이사의 최종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정의만 존재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총괄과 최종 책임이 준법감시인에게 있는 것 같은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 이사, 감사보다 지위가 낮은 준법감시인을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간주하는 것은 내부통제가 강력하게 작동할 수 없는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대표이사나 이사회, 주주 등이 효과적인 내부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게 하는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금융회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당장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내부통제 취약성에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런 행위에 부과 가능한 과징금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 또 미국 등 해외에서는 평상시 우수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운영한 회사인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양형을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내부통제 관련 법규도 새로 정비해야 할 상황이다. 내부통제 실패의 누적은 장기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정당한 수익 확보에 대한 믿음과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시장의 성장과 금융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의 취약성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시연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그렇다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갖고 있는 취약점은 무엇일까. 내부통제는 일반 직원에서부터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감사 등 통제 담당 임원, 대표이사와 이사회 모두가 각자 책임을 다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의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조직 구성원 전체의 내부통제 의지가 확고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표이사의 인식과 지원이 대체로 부족하다. 실제로 최근 준법감시협의회가 국내 40여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준법감시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외부적 요인 외에 가장 큰 내부통제 장애 요소로 꼽은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의지 부족’이었다. 대표이사의 의지 부족은 각각의 주체들에게 적절한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지 못하는 국내 내부통제 제도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기여한 측면이 크다.
우선 국내 금융 관련 규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해외 법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서 CEO와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둘째, 국내 지배구조법 등은 내부통제 개념에 대한 정의 없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정의만 두고 있다. 대표이사의 최종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정의만 존재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총괄과 최종 책임이 준법감시인에게 있는 것 같은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 이사, 감사보다 지위가 낮은 준법감시인을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간주하는 것은 내부통제가 강력하게 작동할 수 없는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대표이사나 이사회, 주주 등이 효과적인 내부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게 하는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금융회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당장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내부통제 취약성에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런 행위에 부과 가능한 과징금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 또 미국 등 해외에서는 평상시 우수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운영한 회사인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양형을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내부통제 관련 법규도 새로 정비해야 할 상황이다. 내부통제 실패의 누적은 장기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정당한 수익 확보에 대한 믿음과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시장의 성장과 금융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의 취약성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시연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