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이 이 명예회장의 아들 이재현 회장 등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성물산에 총 1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의 아내인 손복남 CJ그룹 고문이 3억4000여만원,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자녀 3명과 혼외자 A씨가 각각 2억2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명예회장은 여동생 이숙희 씨 등과 함께 2012년 2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했다”며 삼성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