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전환자금 지원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으로 사업전환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업종을 바꾸는 기업 등에 한해 전환자금이 지원됐다. 기활법에 따라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등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도 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에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한다. 전환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하거나 중진공 재도약성장처(055-751-9624)에 연락하면 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