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올여름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이 계속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고 가축 집단 폐사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폭염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돼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