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원자력발전소 관리 독립성을 보장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상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고 현재 9명인 위원을 11명으로 늘려 그중 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 관련 분야 인사 1명씩을 포함한 위원 8명을 여야가 4명씩 추천토록 했다.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