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의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5일 오전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건네준 보좌관 김모씨(43)와 회계책임자 김모씨(3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3명의 급여 중 일부인 2억4600여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받아 지역구 사무소 운영비와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