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임단협 원만한 곳 8.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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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500대 기업 조사
20대 국회 노동법안 중 해고요건 강화 가장 우려
20대 국회 노동법안 중 해고요건 강화 가장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180곳(노조가 있는 150곳·무노조 30곳) 가운데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원만하다’고 대답한 기업은 8.9%(16개)에 불과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답변은 58.9%, ‘작년보다 어렵다’는 32.2%였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31.0%에서 크게 줄었고 ‘작년보다 어렵다’는 답변은 29.0%에서 소폭 늘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40.0%에서 증가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인사·노무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현안으로 ‘불황업종의 구조조정’(57.8%), ‘여소야대 국회’(15.0%), ‘노동계 총파업’(12.2%) 등을 꼽았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발의 법안 가운데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중복응답)은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36.1%)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경영상 해고가 까다로워지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인력 조정을 하지 못해 결국 회사 전체가 도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최저임금을 평균 통상임금의 50~70% 순으로 상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29.4%),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의무를 신설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25.0%) 등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리한 파업 자제와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노조가 있는 150개사 대상)로는 ‘조정절차제도 내실화’(51개)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4.0%), ‘불법파업 손해배상 강화’(17.3%), ‘업무방해죄 적용 확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각 10.2%) 등도 필요하다고 기업들은 응답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내수 절벽과 원화 강세 등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노사가 합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는 노력을 할 때”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