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까지 남은 일수따라 취소수수료 차등부과 추진
공정위 관계자는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차등부과하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취업준비 온라인 강의,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의 취소수수료 등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에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당 표시광고를 한 업체도 조사할 예정이다. 탄소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친환경차’로 허위·과장 광고한 폭스바겐이 대표적이다. 정 위원장은 “공기청정기, 수익형 부동산, 수입 자동차 등과 관련한 부당 표시·광고를 집중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도 제정한다. 표준약관은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세우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한 거래 기준 약관을 뜻한다. 정 위원장은 “해외 구매대행 상품의 반품 거부와 배송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품 가능 기간을 설정하고 배송 현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