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6% 성과공유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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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중소기업에서 성과공유제를 확산하려면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내놓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0인 이상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0%가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성과공유제는 사업주가 기업의 이익이나 비용절감분을 경영성과급·우리사주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업체당 평균 1억1482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근로자 1인당 181만원 수준이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려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준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내놓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0인 이상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0%가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성과공유제는 사업주가 기업의 이익이나 비용절감분을 경영성과급·우리사주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업체당 평균 1억1482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근로자 1인당 181만원 수준이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려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준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