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9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과 관련해 심의 대상에 해당됨을 결정했다"며 "내달 29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대우조선해양은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상장적격성 여부 결정일까지 이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