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세월호 특별법 개정해 진상규명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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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특별법 시행 후 진상규명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특위를 종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17일부터 광화문에서 특별법 개정과 특검도입,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의 선체조사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외침은 정당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유가족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며 "더 이상 유가족들의 아픔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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