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0일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