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중단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날 한진해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회의 결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방안 안건 부의 및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추가 연장이 없음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측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