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31일 ‘주요국의 건설업종 및 영업 범위 제한 규정’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의 인위적인 영업범위 제한은 건설업 선진화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건설업 영업 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기술 요건이나 성과, 보증제도 등을 기준으로 시장이 최적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과 관련된 대표적인 규제로는 복합 공종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게 원도급해야 하고,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한 점, 복합 공종이 아닌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이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등이 꼽힌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신규 업체에는 진입 장벽이, 기존업체에는 퇴출 장벽이 된다”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동반 성장이라는 당초의 목적에서도 벗어나 해당 업역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해외 선진국이 건설업 영업범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 1개사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2014년 최근 5년간 부가가치 기준 국내 건설업 규모는 연평균 2.0%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4.7% 성장했다. 영국은 무려 7.0%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나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상황은 건설업 GDP(국내총생산)가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고, 경제 전체 노동 생산성과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의 연관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점, 전체 노동 생산성에 대한 건설업의 기여도가 하락하는 등 해외 주요국 건설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특징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 연구위원은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의 양방향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앞으로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