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한정 후견 결정…롯데 "경영권 논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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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민 기자 ] 롯데그룹이 31일 법원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후견 개시 결정과 관련해 "경영권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창업자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착잡한 심정으로 받게 됐다"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이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한정 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신적 제약으로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법원이 선임한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이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롯데그룹은 "후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창업자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착잡한 심정으로 받게 됐다"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이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한정 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신적 제약으로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법원이 선임한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이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롯데그룹은 "후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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