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해 혼인빙자 사기를 치거나 유명 로펌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결혼을 전제로 여성들과 교제를 하면서 돈을 뜯고 높은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면서 투자를 유도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41)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이씨는 2011년 6월 지인 소개로 만난 윤모(36·여)씨에게 서울대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는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한 뒤 같은해 11월 결혼했다.결혼에 앞서 이씨는 윤씨에게 개인병원 개원자금 3억 6000만원을 뜯었고, 이벤트 회사를 통해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시켰다.윤씨는 이씨가 의사인 줄로 철썩같이 믿었고, 2013년 7월 이씨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낳은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다.하지만 이씨는 군소 의약품 도소매 업체 영업사원일 뿐이었다.이씨는 자신의 딸과 지인들에게 영양제와 백신을 주사하는 등 22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자신이 의사라고 믿도록 했다.이씨는 이처럼 거짓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채팅앱 등을 통해 만난 다른 여성 3명에게도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뜯었다.그리고 이씨는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쳤다가 수배됐다가 올 5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이때까지 부인 윤씨는 이씨의 정체를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구르미 그린 달빛’ 김유정, 박보검 위해 남장 벗고 여인 됐다ㆍ이혼 호란 소식에 ‘시선집중’ 자꾸 나만 봐...대체 이유가 뭐야ㆍ조윤선 인사청문회, “닥치세요” 욕설·고성 속 파행…오후 2시 속개ㆍ10월 완전체 컴백 ‘아이오아이’ 완전 고급지네...“매일 듣고 싶어”ㆍ“당신도 먹어봐”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판결 내용 ‘섭섭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