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샀다가 마음 바뀌면 싼타페로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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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출고 한달 이내 '차종 교환'
1년 안에 사고나면 '신차 교환'
출고 한달 이내 '차종 교환'
1년 안에 사고나면 '신차 교환'
현대자동차가 새 차를 산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차종으로 바꿔주는 판매 프로그램을 1일부터 선보인다. 지난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사라져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30%가량 급감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파격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차가 이번에 내놓은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대상은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고객이다.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와 스타렉스를 제외한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세 가지로 나뉘어 운영된다. ‘차종 교환’ 프로그램은 △출고 후 한 달 이내 △주행거리 2000㎞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산 차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른 차종의 신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랜저를 샀는데 마음이 바뀌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갖고 싶다면 싼타페로 교환할 수 있는 식이다. 다만 반납하는 차량의 기존 구매가격과 새로 교환하는 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득·등록 관련 제반비용 등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 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차에 한해 동일 차종의 새 차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관련 제반비용은 고객이 내야 한다.
‘안심 할부’는 △선수금을 10% 이상 내고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 이하 주행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할부를 시작한 지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하고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현대차가 이번에 내놓은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대상은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고객이다.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와 스타렉스를 제외한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세 가지로 나뉘어 운영된다. ‘차종 교환’ 프로그램은 △출고 후 한 달 이내 △주행거리 2000㎞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산 차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른 차종의 신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랜저를 샀는데 마음이 바뀌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갖고 싶다면 싼타페로 교환할 수 있는 식이다. 다만 반납하는 차량의 기존 구매가격과 새로 교환하는 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득·등록 관련 제반비용 등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 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차에 한해 동일 차종의 새 차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관련 제반비용은 고객이 내야 한다.
‘안심 할부’는 △선수금을 10% 이상 내고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 이하 주행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할부를 시작한 지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하고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