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08.31 18:25
수정2016.08.31 22:01
지면A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 수입·생산·판매업 등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반려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인수인계하도록 했고, 동물의 진료·수술은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사육환경과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 설치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