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사진=방송캡처)


이경실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해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술자리가 끝날 무렵 자신이 직접 계산했고 다른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하차한 뒤 조수석 뒷자리로 이동했다. 피해자의 집 인근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게 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어렵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어 “1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 원심판결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담치료를 받았지만,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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