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춘의 이슈프리즘] 박수환과 '낙하산 허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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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춘 편집국 부국장 hayoung@hankyung.com
요즘 이런저런 자리에 가면 빠지지 않는 대화 메뉴가 있다. ‘김영란법’과 ‘박수환 리스트’가 그것이다. 김영란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박수환 리스트로 화제가 옮겨간다. ‘박수환 리스트가 과연 있느냐’는 것과 ‘있다면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는 게 사람들의 궁금증이다. 여기에는 ‘걸린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호기심과 ‘(언론인들이) 거들먹거리더니 쌤통이다’는 고소함이 깔려 있다.
화제는 김영란법과 박수환
박수환은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다.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손꼽히는 홍보대행사를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다. 지금은 대우조선 사태로 구속됐다. 박 대표가 평소 관리해온 인물들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리방법도 ‘상상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소문이다. 이른바 박수환 리스트라는 얘기가 나도는 이유다.
실제야 어쨌든, 박수환 리스트 논란은 대우조선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남상태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2009년부터 3년간 박 대표에게 20억여원의 홍보대행비를 줬다는 게 시작이었다. 이 과정에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이름이 나왔고, 송 전 주필은 고재호 전 사장 연임을 위해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견강부회하면 결국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의 연임 로비가 발단이었다. 이들은 연임을 위해 거액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은 물론 대규모 손실을 숨기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읽혀진다. 이는 산업은행은 물론 정부와 청와대가 대우조선 인사에 미주알고주알 간섭했다는 얘기도 된다.
비단 대우조선만이 아니다. 역시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건설도 최근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거센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정치권에서 민다는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됐다.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데도 그랬다.
낙하산 허용법을 만든다면…
낙하산 인사는 정권 말기일수록 극성을 부린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이 작용하다 보니,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무차별적이다. 정부와 전혀 관계없는 민간회사인 한국증권금융 감사에 12년간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온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선임된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말까지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68곳에 이른다. 상임감사를 선출해야 할 곳도 17곳이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주인이 없어 정부 영향력이 큰 금융회사 CEO 자리에도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벌써부터 거론된다.
낙하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엔 ‘관피아 방지법’까지 제정했지만 별무효과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낙하산 허용법’을 만들면 어떨까. 정부가 주인인 공기업을 비롯해 정부가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미리 법에 정해 놓는 거다. 이 기업 CEO의 임기는 2년6개월로 하고, 딱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임기도 대통령의 임기(5년)와 같게 해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대신 법에 정해지지 않은 자리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말이다.
하영춘 편집국 부국장 hayoung@hankyung.com
화제는 김영란법과 박수환
박수환은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다.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손꼽히는 홍보대행사를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다. 지금은 대우조선 사태로 구속됐다. 박 대표가 평소 관리해온 인물들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리방법도 ‘상상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소문이다. 이른바 박수환 리스트라는 얘기가 나도는 이유다.
실제야 어쨌든, 박수환 리스트 논란은 대우조선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남상태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2009년부터 3년간 박 대표에게 20억여원의 홍보대행비를 줬다는 게 시작이었다. 이 과정에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이름이 나왔고, 송 전 주필은 고재호 전 사장 연임을 위해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견강부회하면 결국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의 연임 로비가 발단이었다. 이들은 연임을 위해 거액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은 물론 대규모 손실을 숨기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읽혀진다. 이는 산업은행은 물론 정부와 청와대가 대우조선 인사에 미주알고주알 간섭했다는 얘기도 된다.
비단 대우조선만이 아니다. 역시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건설도 최근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거센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정치권에서 민다는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됐다.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데도 그랬다.
낙하산 허용법을 만든다면…
낙하산 인사는 정권 말기일수록 극성을 부린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이 작용하다 보니,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무차별적이다. 정부와 전혀 관계없는 민간회사인 한국증권금융 감사에 12년간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온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선임된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말까지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68곳에 이른다. 상임감사를 선출해야 할 곳도 17곳이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주인이 없어 정부 영향력이 큰 금융회사 CEO 자리에도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벌써부터 거론된다.
낙하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엔 ‘관피아 방지법’까지 제정했지만 별무효과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낙하산 허용법’을 만들면 어떨까. 정부가 주인인 공기업을 비롯해 정부가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미리 법에 정해 놓는 거다. 이 기업 CEO의 임기는 2년6개월로 하고, 딱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임기도 대통령의 임기(5년)와 같게 해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대신 법에 정해지지 않은 자리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말이다.
하영춘 편집국 부국장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