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검 다시 받으세요"…무시하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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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재신검 통보 무시한 20대 징역형
병무청의 재신체검사 통보를 따르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황순현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6개월 후 같은 장소에서 재신검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ㄱ씨는 해당 날짜에 재신검을 받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역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다시 받으면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병무청의 재신체검사 통보를 따르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황순현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6개월 후 같은 장소에서 재신검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ㄱ씨는 해당 날짜에 재신검을 받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역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다시 받으면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