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20m 이상 파는 공사 안전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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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터널 공사때도 적용
지하 20m 이상까지 파고들어 가는 터파기 공사나 터널 공사를 할 때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시행계획을 허가·승인·결정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정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하 20m 이상 터파기공사를 하는 사업’과 ‘터널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규정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땐 지형·지질 현황을 조사하고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과 지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지하에 설치되는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지하시설물로 정했다. 해당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도 연 1회 이상 점검받도록 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시행계획을 허가·승인·결정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정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하 20m 이상 터파기공사를 하는 사업’과 ‘터널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규정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땐 지형·지질 현황을 조사하고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과 지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지하에 설치되는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지하시설물로 정했다. 해당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도 연 1회 이상 점검받도록 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