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 시세의 절반 이하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는 사회적 주택 16개 동(293가구)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원룸주택(매입임대주택)을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이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다. LH와 운영기관 사이 보증금·월세는 시중 전셋값의 30% 수준이다. 운영기관과 입주자 간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50% 이하 범위에서 책정한다. 올해 사업 대상 주택은 서울(6개 동, 52가구) 수원(3개 동, 27가구) 안산(3개 동, 23가구) 오산(3개 동, 28가구) 부천(1개 동, 163가구) 등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사회적 기업·대학교 등이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이 될 수 있다. 입주자는 운영기관이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회사에 다닌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이, 사회초년생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셰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면서 입주자에게 친목·취업상담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