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국감 증인 채택…정진석 "법 따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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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출석할지 미지수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을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일괄 채택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관례가 있어 여야가 또다시 대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야당은 우 수석 자신이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은 불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지만 이번만큼은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례와 전례가 있다”며 “특정인의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가 협의해 추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관 증인은 자동으로 채택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이 운영위 피감기관인 청와대 참모로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일 뿐 출석 여부는 여야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야 이견으로 출석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야당은 우 수석 자신이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은 불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지만 이번만큼은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례와 전례가 있다”며 “특정인의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가 협의해 추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관 증인은 자동으로 채택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이 운영위 피감기관인 청와대 참모로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일 뿐 출석 여부는 여야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야 이견으로 출석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