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속보>야구해설가 하일성씨 송파구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야구해설가 하일성씨가 서울시 송파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하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볶음밥 만들다 '깜짝'…인덕션 보호매트, 77초만에 600℃ '화르르'

      한국소비자원은 인덕션 상판의 흠집 예방과 냄비·프라이팬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인덕션 보호매트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보호매트가 고온에서 눌어붙거나 변형·그을음이 발생하는 불만 사례와 화재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2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호매트를 사용해 취사하던 중 제품이 타 인덕션과 압력솥에 이염·그을음이 생기거나, 김치볶음밥을 데우다 5분도 안 돼 불이 붙은 사례 등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됐다.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덕션 보호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판매 페이지 및 표시사항의 사용 시 주의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를 위해 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상위에 노출된 제품 10개를 선정했다.조사 결과 기름을 이용해 요리하거나 가열 중 수분(국물)이 증발한 상태로 가열하는 경우 보호매트의 온도가 제품별 최대사용 가능온도(내열 온도) 이상으로 급상승해 변형과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화재 위험이 있었다. 10개 제품 모두 냄비에 음식물(국물류)이 있는 상태로 가열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하지만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경우 고화력 또는 장시간 가열 시 보호매트의 온도가 제품별 최대사용 가능온도(200~300℃)를 초과했다. 사용자 부주의로 수분(국물)이 모두 증발한 상태에서 가열하게 되면 평균 77초 경과 시 600℃ 이상 도달해 화재 위험이 있었다.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경우 평균 8분 38초 이후 300℃를 초과했다.주의사항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튀김 등 고온의 장시간 조리가 필요한 요리 금지', '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 금지' 등 제품 손상 및 화재 등

    2. 2

      "신이 점지한 남자와 관계해"…성매매 강요한 친구에 결국

      일본 유학을 간다며 집을 나간 딸이 사실은 친구의 가스라이팅과 협박 속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26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사건 수첩'에서는 "일본으로 유학 간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아버지의 사연이 소개됐다. 스무 살인 의뢰인의 딸 A양은 다니던 학교를 휴학한 뒤, 3개월 전 일본으로 떠났다.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다. 알고 보니 A양은 일본 학교에 지원한 적도, 출입국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딸의 계좌로 보낸 수천만원의 학비와 생활비는 이미 전액 인출된 상태였다.그러던 중, 딸의 친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에서 사라진 A양의 모습이 발견됐다. 확인해보니 A양은 집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의문의 남자들이 해당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조사 결과, 의뢰인의 딸은 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돈벌이 수단으로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었다. 고등학생 시절,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빠졌던 의뢰인의 딸은 '신기'가 있다는 친구의 말을 맹신했다.문제는 맹신이 통제를 넘어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친구 B양은 "네가 가진 살기 때문에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다"며 공포를 조장했고 "이를 막기 위해 치성을 드려야 한다"며 거액을 가지고 가출하도록 조종했다.또 "살기를 빼려면 신이 점지해 준 깨끗한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나는 널 위해 말해주는 것뿐이다. 너희 가족이 죽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다. 너희 새엄마가 유산하는 걸 보지 않았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라며 가스라이팅을 하며 성매매를

    3. 3

      "이거 사라" 종목 추천 후 매도…'50만 유튜버' 슈퍼개미 유죄 확정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개미’ 김정환(57)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0여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이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58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팔 때가 아니다”라며 보유한 물량을 보유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말하는 도중 자신은 매도 주문을 내 차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본인과 아내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쟁점은 김씨가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뿐 아니라 매도 보류를 추천하는 행위도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도 가능성을 알렸으니 불공정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반면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종목을 추천한 당일이나 수일 이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