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은행 탄력점포와 이동점포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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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추석 연휴에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또 연휴 기간 다른 사람의 차량을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면 만약을 대비해 특약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추석 연휴 기간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관련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권교환, 은행 탄력점포와 이동점포를 이용하세요"
우선 대부분의 은행들이 추석 연휴 중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신권교환 뿐 아니라,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이동점포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도 신권교환, 간단한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는 추석 연휴에 귀중품을 무료로 대여금고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휴 중 오랜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무료 대여금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교대 운전시에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 활용
추석연휴 기간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운전하게 되는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 24시부터 시작된다.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긴급출동서비스가 가능한 사고는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도로이탈 등) 등이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출발 전 확인해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준다.
지하는 서비스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 및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8일 추석 연휴 기간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관련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권교환, 은행 탄력점포와 이동점포를 이용하세요"
우선 대부분의 은행들이 추석 연휴 중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신권교환 뿐 아니라,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이동점포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도 신권교환, 간단한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는 추석 연휴에 귀중품을 무료로 대여금고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휴 중 오랜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무료 대여금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교대 운전시에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 활용
추석연휴 기간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운전하게 되는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 24시부터 시작된다.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긴급출동서비스가 가능한 사고는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도로이탈 등) 등이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출발 전 확인해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준다.
지하는 서비스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 및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