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가 추진해온 남양주캠퍼스 건립 계획이 자칫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8일 서강대에 따르면 남양주캠퍼스 건립에 필요한 '교육부 대학위치변경 승인신청' 안건이 지난 5월에 이어 7월에도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남양주캠퍼스 건립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경기 남양주 양정동 일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2014년 12월 서강대 제2캠퍼스를 유치한다는 조건부로 해제됐다. 서강대가 교육부로부터 일부 정원을 남양주로 이전한다는 대학위치변경 승인을 받아야 캠퍼스 건립 사업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안이 재차 부결되면서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이에 남양주시는 이달 안으로 교육부에 승인신청을 내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강대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 본부와 법인 이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사진 다수인 예수회 신부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사회는 최근 교직원·교수 등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지속해서 재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남양주캠퍼스가 현실적으로 서강의 새로운 동력이 되려면 사업적 측면의 안전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교 측은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서강대는 앞서 동문 모금을 통해 342억원, 남양주시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사회는 "(남양주시의) 구두 약속만을 믿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동 학생 정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해 일단은 신청 안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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