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94)의 거처를 방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신 총괄회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회의실을 찾아 조세포탈과 배임 등 혐의 내용에 대해 두 시간가량 조사했다.

신 총괄회장은 검사들의 추궁에 “기억이 안 난다”며 즉답을 피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구속기소)과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법적으로)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것이지 준 사람이 내는 게 아니다”며 “나는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이 없다. 만약 그런 게(탈세) 있다면 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