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알아야할 김영란법…음식 3만원·선물 5만원 계산에 부가세 포함, 택배비는 제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기업의 많은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여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은 공식 행사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된다. 관련 공무원과 기자, 다른 기업, 일반인 등이 모두 참여 가능한 행사는 공식 행사로 인정돼 음식 3만원 이하 등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정 부처 공무원만 초청하는 행사는 공식 행사로 인정받지 못해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 기자간담회도 출입기자단 전체를 초청한 행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언론사 몇 군데만 초청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제품 설명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개최한 신약 설명회에 국립대 의사가 참여해 10만원 이하의 음식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음식 한도는 1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서다. 하지만 일반 기업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연 제품 설명회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국립대 교수가 참석해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면 법 위반이 된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은 지침에 10만원까지 음식접대가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도 이는 제공자 측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공직자는 일반적인 김영란법(음식 3만원)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모터쇼 등 해외행사에 공무원이나 기자를 초청해 경비를 부담하는 것도 부정 금품수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품 판촉을 위해 경품행사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고가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지급할 때에는 공직자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업이 정부 혹은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자끼리 기념품을 주고받을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식 행사로 인정받는 행사라도 음식·교통·숙박은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선물은 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공직자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택배로 보낼 때 택배비를 포함해 5만원을 넘기는 것은 무방하다. 택배비는 공직자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도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음식 혹은 선물값 산정에 포함되는 만큼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기업들이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여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은 공식 행사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된다. 관련 공무원과 기자, 다른 기업, 일반인 등이 모두 참여 가능한 행사는 공식 행사로 인정돼 음식 3만원 이하 등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정 부처 공무원만 초청하는 행사는 공식 행사로 인정받지 못해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 기자간담회도 출입기자단 전체를 초청한 행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언론사 몇 군데만 초청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제품 설명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개최한 신약 설명회에 국립대 의사가 참여해 10만원 이하의 음식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음식 한도는 1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서다. 하지만 일반 기업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연 제품 설명회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국립대 교수가 참석해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면 법 위반이 된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은 지침에 10만원까지 음식접대가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도 이는 제공자 측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공직자는 일반적인 김영란법(음식 3만원)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모터쇼 등 해외행사에 공무원이나 기자를 초청해 경비를 부담하는 것도 부정 금품수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품 판촉을 위해 경품행사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고가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지급할 때에는 공직자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업이 정부 혹은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자끼리 기념품을 주고받을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식 행사로 인정받는 행사라도 음식·교통·숙박은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선물은 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공직자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택배로 보낼 때 택배비를 포함해 5만원을 넘기는 것은 무방하다. 택배비는 공직자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도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음식 혹은 선물값 산정에 포함되는 만큼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