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속기록] 진경준·김정주 '엇갈린 진술'
“성공한 친구들 사이의 호의 표시가 뇌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진경준 전 검사장 측 변호사)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자금이 뇌물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김정주 NXC 대표 측 변호사)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09호실.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사법연수원 21기)과 넥슨 창업주 김 대표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같이 상반된 주장이 오갔다. 서울대 86학번 동기이자 30년 지기인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법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 얄궂은 다툼을 벌이는 순간이었다. 진 전 검사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양복을 입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 대표는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진 전 검사장과 나란히 앉아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대체로 여유로운 표정을 보인 진 전 검사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진 전 검사장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진 전 검사장이 고위 공직자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실망을 안긴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김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보면 직무와 관련이 없고, 김 대표에게 도움을 제공한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단짝이었고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 성공을 응원하던 사이”라며 “둘의 진정한 관계와 서로 나눈 호의 등이 편향적인 시각에서 매도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 측 주장은 달랐다. 김 대표 변호인은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원을 송금한 것이 뇌물로서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에게 지원한 여행경비는 그리 많지 않고, 일부는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금전적 이득이 오간 당시에는 뇌물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장래 보장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뇌물”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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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