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강력한 지진에도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적었다.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산속에서 지진이 난 데다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가 지하 13㎞ 안팎으로 깊어 지표에 전달되는 파괴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된 건물이 많은 서울 등 대도시를 덮치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진 안전관리 '비상'] 우리 아파트 안전한가…1988년부터 6층 이상 내진설계 의무화
◆“규모 6.0 이상 강진 올 수 있다”

지난 12일 50분 간격으로 잇따라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난 곳은 경북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화곡저수지다. 경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형산강 서쪽에 있는 이곳은 보갓산 탈바꿈산 오리발산 등 해발 200m 안팎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진앙지를 에워싼 산들이 지진 충격을 흡수해 큰 피해를 막아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 2cm 기운 첨성대 >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3일 경북 경주 첨성대(국보 31호)의 지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라 선덕여왕 재위 시절(632~647)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첨성대는 북쪽으로 2m 기운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 2cm 기운 첨성대 >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3일 경북 경주 첨성대(국보 31호)의 지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라 선덕여왕 재위 시절(632~647)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첨성대는 북쪽으로 2m 기운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이번 지진으로 불국사 다보탑(국보 제20호)과 대웅전(보물 제1744호)을 비롯한 문화재 23건이 손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국보 제31호인 첨성대는 기존보다 북쪽으로 2㎝ 기울었지만 파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문화재청 설명이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한반도 서쪽에 있는 지각판인 인도판과 동쪽에 있는 태평양판이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쪽의 지각판이 힘을 받아 한가운데로 몰리면서 땅이 위아래나 혹은 좌우로 어긋나는 단층(斷層)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두 차례 큰 지진 외에도 규모 2.0~3.0 사이의 크고 작은 여진이 280회 가량 이어졌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여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지진은 이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도 규모 6.0을 넘는 강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기상청과 학계의 분석이다. 고 청장은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하지만 규모 5.8에서 6.0 혹은 6.0 초반의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지진은 규모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약 30배씩 증가한다. 규모 6.3의 지진은 이번 경주 지진(규모 5.8)에 비해 파괴력이 6배나 크다.

◆“서울, 부산 등 지진 무방비”

전문가들은 이번 경주 지진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엄청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건축법상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전국 건축물 143만9549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47만5335동으로 내진율은 33.0%에 그쳤다. 현행 건축법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대도시의 내진설계 비율이 낮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져왔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1978년 발생한 충남 홍성 지진(규모 5.0)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큰 지진은 없었다. 규모 5.0을 넘는 지진이 잦은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가 내진설계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이유다.

국내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처음으로 의무화된 때는 1988년이다. 이마저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만 해당하는 규정이었다. 지난해가 돼서야 건축법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을 강화했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조성된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지의 초고층 아파트들은 규모 6.5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에 비해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고층 건물과 재건축을 앞둔 낡은 저층 주택들은 대부분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규정이 없었던 만큼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건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교적 최근 도시가 조성된 세종·울산시에 있는 건물들의 내진설계율은 각각 50%와 41%다. 도시가 오래된 서울과 부산은 내진설계율이 27.2%, 25.8%에 불과해 지진 등 충격에 취약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