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조양호·최은영 500억 사재 출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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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해소 용도로 전·현직 대주주들이 약속한 사재 출연이 13일 모두 완료됐다.
한진그룹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재 100억원이 한진해운 계좌로 입금됐다.
조 회장은 ㈜한진과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최 회장은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자금을 마련했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법원과 협의해 세부적인 자금 용처를 정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하역업체들과 비용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면서 억류 선박이 많은 중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하역 작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한진해운의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신청과 1800만달러(약 200억원)의 자금 집행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외항에 대기 중이던 선박 4척의 하역 작업이 재개됐다.
한진그리스호가 가장 먼저 하역을 시작해 이날 마쳤으며 13일 오전 중 한진그디니아가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진그룹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재 100억원이 한진해운 계좌로 입금됐다.
조 회장은 ㈜한진과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최 회장은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자금을 마련했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법원과 협의해 세부적인 자금 용처를 정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하역업체들과 비용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면서 억류 선박이 많은 중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하역 작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한진해운의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신청과 1800만달러(약 200억원)의 자금 집행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외항에 대기 중이던 선박 4척의 하역 작업이 재개됐다.
한진그리스호가 가장 먼저 하역을 시작해 이날 마쳤으며 13일 오전 중 한진그디니아가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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