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조세회피행위 '꼼짝마'…日 국세청, 애플 아이튠즈에 120억엔(약 1320억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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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무당국이 미국 애플의 일본 자회사인 아이튠즈에 대해 120억 엔(약 132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이 애플에 130억 유로(약 16조2000억 원)의 세금을 물리기로 한 데 이은 것으로, 애플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추징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이튠즈는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음악·동영상 소프트웨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 일본 소득세법에 따라 아이튠즈는 애플 아일랜드 자회사를 대신해 사용료의 20.42%를 원천징수해 일본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한다. 아이튠즈는 일본에서 음악·동영상 전송 사업을 목적으로 2005년 만들어졌다.
아이튠즈는 음악·동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사용료를 아일랜드 자회사에 내지 않으면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아이튠즈는 애플 제품 판매를 맡고 있는 애플 재팬에 음악·동영상 사용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애플 재팬은 싱가포르에 있는 애플 관련 회사를 경유해 아일랜드의 애플 자회사로부터 아이폰 등을 구매하면서, 이 구매액에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했다.
도쿄국세국은 이런 일련의 거래 행태나 지급 방법을 볼 때 아이튠스가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대한 사용료를 애플 재팬을 통해 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2년간 사용료 600억 엔에 대한 소득세 120억 엔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러한 일본 세무당국의 소득세 추징에 아이튠즈는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국제 세무당국이 연계해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을 적발하기로 한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세금 추징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국적 기업은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등 국가 간 세법의 차이, 조세조약 또는 국제조세제도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해 왔다. 지난달 EU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에 달하는 불법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했다는 결론 내리고 이를 추징해야한다고 발표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이튠즈는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음악·동영상 소프트웨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 일본 소득세법에 따라 아이튠즈는 애플 아일랜드 자회사를 대신해 사용료의 20.42%를 원천징수해 일본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한다. 아이튠즈는 일본에서 음악·동영상 전송 사업을 목적으로 2005년 만들어졌다.
아이튠즈는 음악·동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사용료를 아일랜드 자회사에 내지 않으면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아이튠즈는 애플 제품 판매를 맡고 있는 애플 재팬에 음악·동영상 사용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애플 재팬은 싱가포르에 있는 애플 관련 회사를 경유해 아일랜드의 애플 자회사로부터 아이폰 등을 구매하면서, 이 구매액에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했다.
도쿄국세국은 이런 일련의 거래 행태나 지급 방법을 볼 때 아이튠스가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대한 사용료를 애플 재팬을 통해 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2년간 사용료 600억 엔에 대한 소득세 120억 엔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러한 일본 세무당국의 소득세 추징에 아이튠즈는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국제 세무당국이 연계해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을 적발하기로 한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세금 추징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국적 기업은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등 국가 간 세법의 차이, 조세조약 또는 국제조세제도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해 왔다. 지난달 EU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에 달하는 불법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했다는 결론 내리고 이를 추징해야한다고 발표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