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통상, 세제, 재난안전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평생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이 생긴다. 전문직공무원은 일반 보수에 더해 추가로 별도 인센티브를 받고 퇴직 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있다. 보직을 1~2년 만에 바꾸는 잦은 순환인사 탓에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공직사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일반공무원 인사제도와는 별도로 인사 및 보수·직급체계가 운영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1~9급 체계의 공무원 인사제도가 바뀌는 것은 1948년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지나치게 잦은 순환보직으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인사 '68년 만의 실험'…내년 '전문직 공무원' 도입
인사처는 내년부터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전문직공무원을 뽑을 계획이다. 전문직공무원 선발 가능성이 큰 분야는 △국제통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연구개발(R&D) △방위사업관리 △인사·조직 등이다.

전문직공무원이 되면 해당 분야에서만 보직 이동을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수요 조사와 함께 해당 공무원의 전문경력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직무 분야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규 채용 공무원도 뽑을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내년에 2~3개 부처의 5급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 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6급 이하 직급에도 단계적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직공무원의 직급은 현행 1~9급 대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 나뉜다. 수석전문관은 3~4급 대우를, 전문관은 5급 이하 대우를 받는다. 전문직공무원으로 뽑힌 지 7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면 일반공무원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직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반 보수 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다. 전문 분야에 특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고 국외훈련(유학) 등의 교육 기회도 우선적으로 제공받는다. 만 60세 정년퇴직 뒤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일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김 처장은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