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인 광림·쌍방울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수원지방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