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지을 땅에 70년 된 낡은 건물 통째로 옮겨서 보존하라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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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공동 알짜 부지 호텔 건립 1년째 제자리걸음
건물 5동 '건축자산' 지정돼
서울시, 당초 철거 대신 보존 요구
저층부는 허물어 보행로로
전문가 "안전에 심각한 문제"
건물 5동 '건축자산' 지정돼
서울시, 당초 철거 대신 보존 요구
저층부는 허물어 보행로로
전문가 "안전에 심각한 문제"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인근 주차장 부지에 객실 850실 규모 호텔을 짓는 대형 개발프로젝트가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업 부지 내 기존 건물 7개 동에 대한 처리 방안을 두고 서울시와 땅 소유주인 부영의 의견이 엇갈려서다.
준공된 지 최고 77년이 지난데다 건축물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구조적 결함 발생)을 받은 건물이라 서울시 권고대로 저층부만 철거한 뒤 보행로를 만들고 건축물 상층부는 보존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게 건설업계 평가다.
건설사 부영은 2012년부터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맞은편 부지에서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8월 삼환기업으로부터 소공동 112의 9 일대 부지(6562㎡)와 주변 건물 4채를 1721억원에 사들인 게 시작이었다.
지난해 11월 호텔 신축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 심의는 시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합)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개발의 전체 윤곽을 결정한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 부지 내 건물 7개 동을 철거한 뒤 개발하는 방향을 정했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은 부영은 올해 초 인근 건물 3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세부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준비했다.
건축심의 단계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철거 후 개발’이라는 당초 방침 대신 기존 건물 5개 동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물 1~2층 저층부는 기둥만 남기고 철거해 통행로로 만들고 건물 윗부분은 그대로 보존하라는 게 서울시 요구다.
인근 7개 동 건물 가운데 5개 동이 지난해 서울시 ‘근·현대 건축자산’으로 지정된 만큼 보존 가치가 높아졌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대문 안 건축물 210개 동을 건축자산으로 지정했지만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가 아니라 보존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 건물들은 지난 3월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후화 정도가 심하다. 부영 관계자는 “서울시가 보존을 요구한 5개 동 건물은 지어진 지 45~77년 된 건물이라 저층부를 기둥만 남기고 철거할 경우 건축물 안전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권고안은 시가 미리 짜놓은 이 일대 도시계획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7개 동 건물이 들어선 땅의 일부는 1971년부터 도로 부지로 결정돼 있다. 건물을 철거하면 부지 일부를 도로로 편입해 소공로를 폭 25m로 넓히는 밑그림이다. 이 같은 계획은 2005년 수립된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결국 서울시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선 5개 동 건물을 통째로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저층부를 허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준공된 지 최고 77년이 지난데다 건축물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구조적 결함 발생)을 받은 건물이라 서울시 권고대로 저층부만 철거한 뒤 보행로를 만들고 건축물 상층부는 보존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게 건설업계 평가다.
건설사 부영은 2012년부터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맞은편 부지에서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8월 삼환기업으로부터 소공동 112의 9 일대 부지(6562㎡)와 주변 건물 4채를 1721억원에 사들인 게 시작이었다.
지난해 11월 호텔 신축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 심의는 시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합)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개발의 전체 윤곽을 결정한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 부지 내 건물 7개 동을 철거한 뒤 개발하는 방향을 정했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은 부영은 올해 초 인근 건물 3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세부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준비했다.
건축심의 단계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철거 후 개발’이라는 당초 방침 대신 기존 건물 5개 동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물 1~2층 저층부는 기둥만 남기고 철거해 통행로로 만들고 건물 윗부분은 그대로 보존하라는 게 서울시 요구다.
인근 7개 동 건물 가운데 5개 동이 지난해 서울시 ‘근·현대 건축자산’으로 지정된 만큼 보존 가치가 높아졌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대문 안 건축물 210개 동을 건축자산으로 지정했지만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가 아니라 보존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 건물들은 지난 3월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후화 정도가 심하다. 부영 관계자는 “서울시가 보존을 요구한 5개 동 건물은 지어진 지 45~77년 된 건물이라 저층부를 기둥만 남기고 철거할 경우 건축물 안전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권고안은 시가 미리 짜놓은 이 일대 도시계획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7개 동 건물이 들어선 땅의 일부는 1971년부터 도로 부지로 결정돼 있다. 건물을 철거하면 부지 일부를 도로로 편입해 소공로를 폭 25m로 넓히는 밑그림이다. 이 같은 계획은 2005년 수립된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결국 서울시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선 5개 동 건물을 통째로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저층부를 허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