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에 관한 정치권 동향을 예의주시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표결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지켜보자"고만 답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표결을 앞두고 21∼22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등 여야 각당 원내대표와 만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해임건의안을 낸 더민주와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32명에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19명 이상 동참하면 재적의원의 과반(151명)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가결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2명의 장관이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전례가 있다는 점이 청와대로선 부담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9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을 때는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반발한 반면, 한나라당은 '역대 어느 정권도 해임안 통과를 거스른 적이 없다'며 수용을 압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갓 취임한 김 장관을 당장 해임하라는 요구는 과거 사례와는 다른 일방적 정치공세라고 판단해 이를 따를 수 없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참모는 "장관 직무 수행 중에 과실이 있거나 역량 부족이 입증되면 해임건의를 받아 물러나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직무를 시작하려는 김 장관을 해임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과거 해임건의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나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은 6개월 가까이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쌀 가격 하락 등으로 농정 책임자를 비워둘 수 없고 아직 김 장관의 직무상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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