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성 보완' 필요한 원샷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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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서 신청기업 이해관계자 걸러낼 규정 미비
1호기업 관련 변호사, 민간위원으로 밝혀져
자발적 회피 신청으로 선정에 영향주지는 않아
김경수 더민주 의원 "제척·기피 의무조항 필요"
1호기업 관련 변호사, 민간위원으로 밝혀져
자발적 회피 신청으로 선정에 영향주지는 않아
김경수 더민주 의원 "제척·기피 의무조항 필요"
지난달 13일 시행에 들어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샷법 신청 기업의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한 민간 위원이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법무 대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이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심의위원이 원샷법 신청 기업의 이해관계인일 경우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생긴 일이다.
원샷법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민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K변호사는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케미칼의 기업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라며 “K변호사는 원샷법 1호 기업 승인을 하는 심의위 2차 회의에서 ‘자발적 회피신청’을 해 원샷법 기업 선정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간 위원이 근무하고 있는 한 법인은 아예 ‘원샷법 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민간 위원이 한때 센터장을 맡았다가 최근 자리에서 물러났다.
원샷법 6조 6항은 “심의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할 경우만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했다. 7항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심의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심의위원이 신청기업의 주식·채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위원 양심에 따른 제척·기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다. K변호사가 해당 심의에 참여했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현재로선 없다는 얘기다.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면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는 핵심 기구로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원샷법과 관련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심의에 참여한 민간 법무 및 회계 컨설팅업체 관계자 등의 제척·기피 의무조항이 필요하다”며 “원샷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원샷법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원샷법 신청 기업의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한 민간 위원이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법무 대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이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심의위원이 원샷법 신청 기업의 이해관계인일 경우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생긴 일이다.
원샷법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민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K변호사는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케미칼의 기업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라며 “K변호사는 원샷법 1호 기업 승인을 하는 심의위 2차 회의에서 ‘자발적 회피신청’을 해 원샷법 기업 선정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간 위원이 근무하고 있는 한 법인은 아예 ‘원샷법 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민간 위원이 한때 센터장을 맡았다가 최근 자리에서 물러났다.
원샷법 6조 6항은 “심의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할 경우만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했다. 7항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심의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심의위원이 신청기업의 주식·채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위원 양심에 따른 제척·기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다. K변호사가 해당 심의에 참여했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현재로선 없다는 얘기다.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면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는 핵심 기구로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원샷법과 관련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심의에 참여한 민간 법무 및 회계 컨설팅업체 관계자 등의 제척·기피 의무조항이 필요하다”며 “원샷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원샷법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