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속기록] 턱 괴고 앉은 진경준, 고개숙인 김정주…극명하게 엇갈린 '30년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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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 김정주 1차 공판
진경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직무와 연관없는 금품일 뿐"
김정주
"대가성 법리적 판단 필요"…'뇌물 인정' 했다가 이번엔 번복
진경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직무와 연관없는 금품일 뿐"
김정주
"대가성 법리적 판단 필요"…'뇌물 인정' 했다가 이번엔 번복
진경준 전 검사장(49)은 당당했다. 턱을 괴고, 머리를 쓸어 넘기고, 팔을 책상에 걸쳤다. 법정에 출석한 일반 피의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다른 한켠에 앉아있던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울한 모습이었다. 30년 지기지만 법정에서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렸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09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진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그는 김 회장으로부터 9억5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고 한진그룹 수사 무마 대가로 가족 명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29일 구속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하늘색 미결수복을 입고 검은색 시계를 왼쪽 손목에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는 잘 정돈됐고 표정은 당찼다. 말끔한 인상이어서 복장만 아니라면 피의자라 보기 어려웠다. 진 검사장 옆자리에는 김 회장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서로에게 눈길조차 한번 주지 않았다.
검사 측은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6월부터 2014년 12일까지 넥슨측으로부터 9억5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요 공소사실을 밝혔다. 주식 8억5370만원, 차량 4950만원, 여행비용 5011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 11월 진 전 검사장이 무상으로 받은 넥슨재팬 주식 8억5370만원 상당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진 검사장이 사용한 넥슨 법인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 리스료 1950만원과 차값 3000만원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친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1만원 등이다.
한진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청탁을 한 혐의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죄가 공소사실에 담겼다. 공직자윤리위에 허위 소명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포함됐다. 진 전 검사장이 주식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장모 등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과 관련된 금융실명법위반죄도 있다.
진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변호인은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수수나 재산상 이익 취득을 (하나로 묶어서) 포괄죄로 기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측으로부터 받아온 주식·차량·여행경비 등은 개별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하나로 묶게 되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또 “넥슨재팬 주식 취득이나 그 이전에 넥슨 주식 매입 기회제공은 특별히 피고인에게만 제공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뇌물성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수사 무마 대가로 가족 명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달라고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진 전 검사장)의 처남을 (한진그룹 측에)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했다.
김 회장 변호인 측의 태도는 지난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라졌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나온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는 법리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식 관련 4억2500만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과 상반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사측은) 2005년부터 약 10년간 28회에 걸친 혐의를 모두 실정법상 하나로 봤다”며 “주식, 차량, 여행경비 제공 등은 각각의 계기와 방법이 다르고 시간적 간격 또한 있어 계속된 의사로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도 진 전 검사장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포괄죄’ 적용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태도였다. 변론을 들은 김 판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부분은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는 넥슨에서 2000년 6월부터 재경팀장을 맡아 주식관리 등 업무를 해오던 한모씨가 법정에 섰다. 검찰은 한씨에게 2005년 10월경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기 위해 4억2500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김 회장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회장과 한씨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한씨는 “진경준에게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특혜성 판단은 제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씨에 대한 검찰의 신문이 계속되는 동안 김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다음 2차 공판기일은 10월 1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3차 공판기일인 10월 20일까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09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진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그는 김 회장으로부터 9억5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고 한진그룹 수사 무마 대가로 가족 명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29일 구속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하늘색 미결수복을 입고 검은색 시계를 왼쪽 손목에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는 잘 정돈됐고 표정은 당찼다. 말끔한 인상이어서 복장만 아니라면 피의자라 보기 어려웠다. 진 검사장 옆자리에는 김 회장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서로에게 눈길조차 한번 주지 않았다.
검사 측은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6월부터 2014년 12일까지 넥슨측으로부터 9억5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요 공소사실을 밝혔다. 주식 8억5370만원, 차량 4950만원, 여행비용 5011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 11월 진 전 검사장이 무상으로 받은 넥슨재팬 주식 8억5370만원 상당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진 검사장이 사용한 넥슨 법인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 리스료 1950만원과 차값 3000만원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친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1만원 등이다.
한진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청탁을 한 혐의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죄가 공소사실에 담겼다. 공직자윤리위에 허위 소명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포함됐다. 진 전 검사장이 주식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장모 등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과 관련된 금융실명법위반죄도 있다.
진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변호인은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수수나 재산상 이익 취득을 (하나로 묶어서) 포괄죄로 기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측으로부터 받아온 주식·차량·여행경비 등은 개별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하나로 묶게 되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또 “넥슨재팬 주식 취득이나 그 이전에 넥슨 주식 매입 기회제공은 특별히 피고인에게만 제공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뇌물성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수사 무마 대가로 가족 명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달라고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진 전 검사장)의 처남을 (한진그룹 측에)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했다.
김 회장 변호인 측의 태도는 지난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라졌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나온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는 법리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식 관련 4억2500만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과 상반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사측은) 2005년부터 약 10년간 28회에 걸친 혐의를 모두 실정법상 하나로 봤다”며 “주식, 차량, 여행경비 제공 등은 각각의 계기와 방법이 다르고 시간적 간격 또한 있어 계속된 의사로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도 진 전 검사장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포괄죄’ 적용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태도였다. 변론을 들은 김 판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부분은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는 넥슨에서 2000년 6월부터 재경팀장을 맡아 주식관리 등 업무를 해오던 한모씨가 법정에 섰다. 검찰은 한씨에게 2005년 10월경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기 위해 4억2500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김 회장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회장과 한씨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한씨는 “진경준에게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특혜성 판단은 제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씨에 대한 검찰의 신문이 계속되는 동안 김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다음 2차 공판기일은 10월 1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3차 공판기일인 10월 20일까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