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화학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 전반에 대해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치약에도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문제 성분 함량이 극히 적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정부와 업체의 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를 목격해온 소비자들은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쉐포레스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등 치약 11종은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외국에서는 치약 속 CMIT/MIT 함량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해당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치약 제조 공정에서 보존제로서 CMIT/MIT를 직접 투입한 것이 아니라, 여러 원료 중 하나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보존재로 CMIT/MIT가 사용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치약 속에 CMIT/MIT 성분이 잔류하긴 하지만 그 함량이 미미하다는 것이다.식약처 관계자는 CMIT/MIT가 일정 함량 이하로 포함된 치약이 유해하지 않다면서 법으로는 금하는 이유에 대해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면서 표준제조기준을 통해 꼭 필요한 보존제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온 것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문제가 된 메디안, 송염 브랜드는 대부분 한 번쯤 사용해봤을 정도로 대중적인 브랜드인 만큼 소비자들은 `매일 사용하던 치약에 유해 물질이 들어 있다니 어떡하란 것이냐`, `이미 많이 사용했는데 환불로 끝낼 문제인가`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아모레퍼시픽은 자사 치약 11종에 대해 전량 회수를 결정하고서 구체적인 회수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27일 "구체적인 회수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문제가 된 모든 제품에 대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선물세트로 받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제품만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판매처들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보트 사고로 사망 ‘페르난데스’...“아버지가 곧 될 것, 행복해 했는데”ㆍ미 대선 tv토론 시작, `힐러리 vs 트럼프` 생중계 어디서 보나ㆍ이광종 감독 별세 ‘국내외 스포츠계 휘청’...“어떻게 이럴 수가” 애도ㆍ카카오 실적·주가 악화…임지훈 교체설 `솔솔`ㆍ[내일날씨] 전국에 `가을비` 예고…늦더위 물러날 듯ⓒ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