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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 "치약 안전성으로 심려 끼쳐 사과…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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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문제가 된 화학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사과하고 전량 회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안전성으로 심려 끼쳐 사과…제품 회수 조치"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사장)는 27일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치약 제품 원료사로부터 납품 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대표는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고객센터와 제품 구입처를 통해 교환·환불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소비자는 구매일·사용 여부·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전화 080-023-5454)을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심 대표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다"며 "아모레퍼시픽 전 임직원들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의약외품인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화학물질 CMIT/MIT가 검출된 치약 11종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그린티스트치약·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뉴송염오복잇몸치약·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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