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무속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한모씨(4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2009년 10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자신의 점집을 찾아온 의뢰인들에게서 2억6440만원을 받고 실제로는 굿을 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굿은 의뢰인이 어떤 결과 달성을 요구하기보다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