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30일부터 법 시행일 하루 전인 2014년 9월28일 사이에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친딸 두 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옷걸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전에 범죄행위가 발생했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