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전직 비서실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이틀째 조사 중인 검찰은 신병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를 받고 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시교육청 비서실장석을 압수수색해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조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비서관을 역임했고, 조 교육감 캠프 시절부터 그와 손발을 맞춰오다 최근까지 2년간 비서실장직을 수행했다.

2년 계약이 만료됐다가 지난달 11일 교육청과 재계약을 한 조씨는 약 열흘 뒤 갑자기 사임 의사를 표명하며 22일 교육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조씨의 퇴직을 검토하던 교육청은 조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퇴직 절차를 중단, 파면·해임 등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