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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함유 치약 "인체 유해성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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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현 기자의 똑똑한 헬스컨슈머

    치약 보존제 CMIT/MIT 성분
    유럽 허용치의 3409분의 1 불과
    국내에는 규정없어 자진 회수
    가습기 살균제 함유 치약 "인체 유해성 미미"
    가습기 살균제 함유 성분인 화학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일반 치약에도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MIT/MIT는 치약 화장품 등의 변질을 막기 위한 보존제로 쓰입니다. CMIT/MIT는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가면 화학 성분이 폐에 들러붙어 호흡곤란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중 보존제 성분으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쓴 제품이 있고, CMIT/MIT를 사용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함유 치약 "인체 유해성 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MIT가 피부나 구강 점막을 통해 흡수될 때는 유해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치약에서 발견된 CMIT/MIT 성분은 0.0044ppm 정도로 극미량이라는 게 식약처의 공식 입장입니다. 유럽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15ppm)과 비교했을 때 3409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는 2009년 치약에 CMIT/MIT가 15ppm까지 포함돼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식약처가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 11종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제품을 회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국내에서는 치약에 함유하는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CMIT/MIT를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법규 위반 품목에 해당해 제조업체의 자진 회수 계획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광약품도 시린메드 등 치약 제품 자진 회수에 나섰습니다.

    치약 외에 화장품이나 의약외품 등 씻어내는 제품에는 CMIT/MIT를 15pp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가까운 대형마트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해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시기와 사용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와 제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업체에 대한 점검 시 중점 조사 사항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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